국제

"호주 여행가자" 거짓말, 인도 여성 데려와 8년간 노예로 부린 부부
최서윤 기자 입력 2021. 04. 08. 16:35 수정 2021. 04. 08. 16:47기사 도구 모음
호주 멜버른에서 인도 출신 이민 여성을 8년간 감금하고 노예로 부린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밤에도 한 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냉동닭으로 두들겨 맞는 등 학대를 당하면서 육아와 세탁, 청소 등 가사 노동을 떠맡았지만, 부부가 여성에게 지급한 돈은 일급 3000원도 안 됐다.
특히 부부는 인도에서 피해 여성이 근면하고 주 7일 24시간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호주로 여행 가자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호주 멜버른에서 인도 출신 이민 여성을 8년간 감금하고 노예로 부린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밤에도 한 시간밖에 자지 못하고 냉동닭으로 두들겨 맞는 등 학대를 당하면서 육아와 세탁, 청소 등 가사 노동을 떠맡았지만, 부부가 여성에게 지급한 돈은 일급 3000원도 안 됐다.
7일(현지시간) 호주 온라인매체 세븐뉴스 등에 따르면 부부의 만행은 이날 열린 법정에서 공개됐다. 특히 부부는 인도에서 피해 여성이 근면하고 주 7일 24시간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호주로 여행 가자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2004년 부부를 따라 난생처음 호주를 여행했다. 이후 2007년 한 달짜리 관광비자를 받아 다시 호주에 왔고, 체류기간이 만료된 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부부와 함께 살게 됐다. 이때부터 이미 부부는 피해 여성을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타밀족인 피해 여성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문맹으로, 어린 시절부터 노동을 해왔다. 14살에 결혼해 4명의 아이를 두고 있고, 29살엔 손자까지 생겼다. 여성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호주에서 돈을 벌길 원했지만, 매일 부부 집에서 육아와 세탁, 집 청소와 식사 준비 등을 혼자 도맡고 받은 일급은 3.39호주 달러(약 2892원)에 불과했다.
이뿐만 아니라 검찰은 여성이 상습적인 폭행과 끓는 물 붓기, 칼로 위협하기 등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여성은 2015년 수척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 온 적이 있는데, 당시 패혈증에 걸려 있었다. 여성은 부부의 허락 없이는 현관문도 열지 못했고, 일이 많아 밤에 한 시간밖에 잘 수 없었다고도 진술했다.
가해 부부는 여성을 의도적으로 노예로 삼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부부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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