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땅 투기 혐의' LH 전북본부 직원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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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 정보를 이용해 택지개발 예정지 일대 땅을 구입한 혐의를 받아온 전북본부 직원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은 부동산 투기 수사 범위를 수도권 신도시뿐만 아니라 LH 전북본부 관내 6개 지구로 확대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 행위 6건을 적발해 총 21명을 내·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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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은 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LH 전북본부 직원 A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이뤄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LH 전북본부가 시행한 완주군 삼봉지구 공공주택사업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개발 계획을 맡은 2015년 3월 내부 정보를 이용해 해당 지구의 개발 이익을 노리고 아내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봉지구(2만9200㎡)는 LH가 정부 기금 2000억원가량을 들여 주택 5968호를 건립해 1만4000명을 수용하는 주거단지로 2016년 8월 착공했다.
A씨 아내는 지인 2명과 함께 삼봉지구 인근 토지 301㎡와 809㎡를 각각 동일한 지분으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총 3억원가량 주고 산 이 땅의 공시지가는 당시 3.3㎡에 7만6000원이었으나, 5년이 지난 지난핸 10만7000원으로 40.8% 올랐다. 해당 토지는 신도시 개발로 도로가 개설된 큰 사거리에 인접해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현재 직위가 해제되고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앞서 경찰은 해당 토지를 불법 수익 재산으로 보고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자료를 보완해 재신청할 계획이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경찰은 또 LH 전북본부에 근무 중인 B씨의 일가족 5명에 대해서도 부패방지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LH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 광명 신도시 노온사동 용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전북경찰은 부동산 투기 수사 범위를 수도권 신도시뿐만 아니라 LH 전북본부 관내 6개 지구로 확대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 행위 6건을 적발해 총 21명을 내·수사하고 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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