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앞에 놓고 갑니다" 배달라이더 문자 받자 무슨 일이..

2021. 4. 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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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기사로부터 문자를 받자마자, 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스마트폰 앱이 경고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한 누리꾼의 황당한 사연이 화제다.

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누리꾼이 배달음식을 시켰다가 겪은 사연이 회자되고 있다.

사연을 공유한 A씨는 지난 6일 밤 배달음식을 주문했고, 배달기사는 배달을 마친 뒤 고객에게 "문 앞에 놓고 갑니다, 맛있게 드세요"라는 친절한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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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집 문 앞에 배달음식이 놓여 있는 사진. 기사와 무관.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맛있게 드세요.(배달기사 문자 메시지)” →“사기 주의!(사기방지 앱)”

배달 기사로부터 문자를 받자마자, 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스마트폰 앱이 경고 메시지를 보내왔다는 한 누리꾼의 황당한 사연이 화제다.

8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누리꾼이 배달음식을 시켰다가 겪은 사연이 회자되고 있다. 사연을 공유한 A씨는 지난 6일 밤 배달음식을 주문했고, 배달기사는 배달을 마친 뒤 고객에게 “문 앞에 놓고 갑니다, 맛있게 드세요”라는 친절한 문자 메시지를 남겼다. 문제는 기사의 문자가 수신되자마자 사기방지 앱인 ‘더치트’가 “더치트 조회 결과, 주의가 필요합니다”라는 경고 알림을 띄웠다는 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더치트는 비영리로 개설된 국내 최초 사기피해 정보 공유 서비스다. 일반 이용자로부터 사기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이를 공유해 사기피해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개발됐다. 앱 이용자는 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된 전화번호로부터 연락을 받을 때 주의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쿠팡이츠 등 일부 배달앱을 제외하고는 배달기사가 고객에게 직접 문자를 보낼 수 있다. 이때 활용된 배달기사의 번호가 더치트앱의 데이터베이스에 사기 사례로 등록돼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더치트' 서비스 화면 [더치트 PC 홈페이지]

물론, 더치트에 사기 사례로 등록돼 있다는 것만으로 실제 사기 전력이 있다고 단정하긴 힘들다. 일반 이용자의 신고로 형성된 데이터베이스인 만큼 실수로 등록된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누군가 사기 피해를 접수하면, 우선 해당 연락처로 “더치트에 OOO님에 대한 피해 사례가 등록됐다”는 안내가 이뤄진다. 이와 동시에 “1시간 이내에 피해사례 삭제 요청이 없는 경우 거래 주의 정보로 안내될 수 있다. 오해나 허위로 등록된 피해 사례인 경우 즉시 삭제를 요청해 달라”며 진위 검증이 진행된다. 삭제 요청 절차를 제때 밟지 못했거나 안내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억울하게 사기 위험 연락처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구조다. 혹시나 해서 본인의 연락처를 조회해 봤을 때, 전혀 무관한 ‘보험 사기’ 등으로 신고가 접수돼 있어 황당했다는 후기도 적지 않다.

하지만,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당장 ‘배달을 마친 뒤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먹을 때 찝찝했겠다’, ‘몰래 빼 먹지 않았는지 확인해보라’ 등 반응을 쏟아냈다. 배달 업계를 향한 소비자 부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단면이다.

한편,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배달 업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하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는 성범죄나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배달대행업체 취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5일에도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달대행업체가 성범죄,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경우 사업자인증을 취소하게 하고, 국토부 장관이 배달대행업체에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과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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