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갓갓' 문형욱..1심서 징역 34년형 선고

이종영 2021. 4. 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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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갓갓' 문형욱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3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반사회적 범죄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에게 징역 3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척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과 청소년을 범죄 대상으로 삼아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평생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조사결과 문형욱은 지난 2019년 텔레그램에 N번방을 만든 뒤 대화명 '갓갓'으로 활동하면서 성착취 영상물 3천 7백여개를 올렸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천여 차례에 걸쳐 성착취 영상을 전송받고,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 부모 3명을 협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형량이 낮다고 지적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김미정/경북 상담소시설협의회장 : "우리는 재판부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우리는 피해자와 함께 할 것이고.."]

이번 1심 선고와 관련해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촬영기자:전민재/그래픽:김미령

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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