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국민참여재판' 지지부진.. 피해자 고통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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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빼고 법원이랑 가해자가 다 같은 편인 것만 같아요."
A씨는 "(B교수가) 정년퇴직까지 징계를 받지 않고 시간을 벌려고 의도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 같다"며 힘들어했다.
B교수의 국민참여재판도 가까운 시일 내 열리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B교수와 C교수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건 국민참여재판의 성범죄 무죄율이 월등히 높은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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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까지 징계 피할 의도"
피고인 시간 끌기 악용 우려에
성범죄 피해자 무력·불안 호소
전문가 "철회도 적극 검토해야"
‘서울대 음대 교수 제자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 A씨는 가해자인 B교수를 2019년 5월 고소한 뒤 2년 가까이 무력감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오랜 고민 끝에 고소를 결정했지만, 2년이 다 되어갈 동안 1심 선고도 나오지 않아 일상으로의 복귀가 요원해져서다.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까지 나오면서 국민참여재판이 예정된 해당 재판 1심 선고가 더 늦어질 전망이다.
A씨는 “(B교수가) 정년퇴직까지 징계를 받지 않고 시간을 벌려고 의도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 같다”며 힘들어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방역 문제로 성범죄 사건 피고인들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에 제한이 생기면서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초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C교수의 국민참여재판은 코로나19를 이유로 기약 없이 연기됐다. C교수도 B교수와 같이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해당 재판부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을 하려면 최소한 30~40명의 배심원이 같은 법정 안에 모여야 하는데 거리두기가 지켜지기 힘들다 보니 미루기로 결정했다”며 “언제 기일이 다시 정해질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반 재판의 경우 선고가 미뤄지면 다음 선고기일이 정확히 지정되는 것과 대비된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2008년 도입됐다. 피고인은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부 판단에 따라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해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실시 결정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국민참여재판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철회하는 것도 방법이다.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의 4대 권리 중 하나이기도 하다”며 “재판부가 코로나19를 감안해 애초에 인용 신청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B교수와 C교수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건 국민참여재판의 성범죄 무죄율이 월등히 높은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성범죄 무죄율은 18%로 일반재판(2.4%)보다 7.5배 높다. B교수 측 변호인은 “판사가 (일반인보다) 더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단 생각에 신청했다”고 했다.
이희진·이지안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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