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에 '징역 34년' 선고

2021. 4. 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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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성 착취 영상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을 만든 '갓갓'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습니다. 40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보다 낮은 형량을 받으면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성 착취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을 처음 만든 문형욱에게 법원이 징역 3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등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1년간, 1,200여 회에 걸쳐 미성년자 20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배포했습니다.

또 2019년 2월부터 작년 1월까지 성 착취 영상물 3,700여 개를 배포했습니다.

특히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 인터뷰 : 문형욱 / 'n번방' 개설자(작년 5월) - "피해자분들과 피해자 가족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성 관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보다 낮은 형량.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유포해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시민단체들은 법원 판결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2@mbn.co.kr ]

영상취재 : 김형성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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