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매출 있어도 적자인데" 4차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앵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제보' 순서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지급한 4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곳곳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매출을 기준으로 대상을 결정하다보니 피해를 입었어도 지원을 못 받는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양예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년 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 씨.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줄어 월세와 관리비를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방역수칙을 따르느라 손님이 와도, 다 받을 수도 없습니다.
[김 모 씨/미용실 운영 : "3인 이상 모이면 안된다. 우리 (미용실)면적에 나까지 포함해서 3명이거든요."]
그런데도 김 씨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019년에 몸이 아파 영업을 못한 탓에 지난해 매출이 늘어난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김 모 씨/미용실 운영 : "탁상공론 아닌가 싶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무조건 소득을 올려서 적으면 그게 10만 원이라도 많이 적었다고 하면 안나오는 꼴이 된겁니다."]
지난해 경기도의 한 복지관에서 카페 운영을 시작한 A씨.
코로나19로 복지관이 문을 닫자 1년 동안 영업을 아예 할 수 없었지만 역시 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전혀 없는 사업장도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A씨/까페 운영 : "2020년 소득이 없으니까 해당이 안된다' 이렇게만 왔지 그게 왜 안되는 건지 설명이 전혀 없어요."]
모든 집합금지·제한 업종이 지급 대상이던 3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4차재난지원금은 전년보다 매출이 감소한 것을 입증한 사업장에만 지급하다보니 생긴 일들입니다.
이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어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이런 불만과 하소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더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매출액 감소를 기준으로 잡았다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달 29일부터 지금까지 227만여 명에게 3조9천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양예빈 기자 (ye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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