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 권고안 정부 제출

임광복 입력 2021. 4. 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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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로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원자력 진흥법' 제3조의 원자력진흥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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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연내 '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로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 위원회는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경우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원자력 진흥법' 제3조의 원자력진흥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해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며 "기본계획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계획에 담기는 주요 정책 법제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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