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500만원? 너무 많잖아" 격분 살해..징역 25년

옥성구 2021. 4. 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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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러 갔다가 상대가 요구한 금액이 높다며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 및 특수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당시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이미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합의하지 못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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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손실 봤다며 맥주병으로 협박
합의금 높다면서 결국 흉기로 살해
1심 "살해할 의사있었다" 징역 25년
2심 "신고에 보복할 목적" 항소기각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맥주병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러 갔다가 상대가 요구한 금액이 높다며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살인 및 특수협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64)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29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호프집에서 사장 A(54)씨가 투자 관련 서류를 빼앗아 찢어버려 금전적 손해를 봤다며 깨뜨린 맥주병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이미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합의하지 못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상황이었다.

이씨는 특수협박 혐의 사건을 합의하기 위해 여러 차례 A씨를 찾아갔었다. A씨는 특수협박 혐의를 신고한 후 이씨가 찾아올 것이 무서워 한 달 정도 호프집 문을 닫았었다.

그러던 중에도 이씨는 합의를 위해 호프집을 재차 방문했고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제시했음에도 A씨가 500만원을 달라며 거절하자 테이블에 있던 흉기로 A씨를 찔러 살해했다.

이씨는 A씨가 먼저 격분해 손등을 찔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손과 목을 잡고 밀었는데 A씨가 넘어지면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이씨는 범행 당시 상당한 힘으로 과도를 들고 있는 A씨의 손을 잡고 몸쪽으로 밀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적어도 범행 당시 이씨에게는 순간적으로나마 A씨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먼저 과도로 공격행위를 했다는 이씨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씨로 하여금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공격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는 과도를 들고 있던 A씨의 손을 잡아 비교적 쉽게 제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로써 A씨의 공격행위는 종료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씨는 A씨 가슴을 향해 과도로 힘껏 밀어 넣어 새로운 공격행위로 나아갔다"고 말했다.

항소심 역시 "이씨가 고의로 A씨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A씨는 이씨로부터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무자비한 공격을 받고 극도의 공포 속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합의금으로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과도로 오른손을 찌르자 이씨는 이에 격분해 살해하기에 이르렀다"며 "이 같은 경위와 경과를 보면 이씨는 범행을 신고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을 엿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A씨의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함은 물론 범행의 주요 부분을 적극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징역 25년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이씨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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