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두고 '핑퐁'..고려대 "대법까지" 한영외고 "교육청 문의"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2021. 4. 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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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입학 취소' 결정 여부를 법원 최종 판결 이후로 미루면서 교육당국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려대는 조씨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학교 측 입장을 담은 공문을 최근 교육부에 발송하면서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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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려대 관련 대응, 여러 방안 두고 검토할 것"
서울교육청 "학생부에 허위 내용 기재 확인 어려워"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2019년9월19일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입학 취소를 촉구하는 촛불집회에서 학생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2019.9.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입학 취소' 결정 여부를 법원 최종 판결 이후로 미루면서 교육당국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려대는 조씨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학교 측 입장을 담은 공문을 최근 교육부에 발송하면서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고려대 "입증된 전형자료 없어…법원서 자료 제공 요청 기각"

고려대 측은 "입시자료 폐기 지침에 따라 제출 여부가 입증된 전형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검찰이 입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를 토대로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했으나 고려대에서 압수한 것이 아니어서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10학년도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다. 고려대는 조씨 입학 관련 자료는 의무 보관 기간이 끝난 2015학년도에 폐기해 자체 조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고려대 관련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면서도 대응 방안에 대해 확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고려대의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가 왔고 이에 따라 고려대가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온 만큼 국회에 이를 전달할 것"이라며 "향후 대응에 대해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하겠지만 결론이 A로 날지, B로 날지, C로 날지 밝힐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려대에 조씨 관련 조사를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입시 비리 의혹을 바로잡아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교육부 역할"이라며 "각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부산대의 경우 아직 조사를 위한 전담팀 구성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영외고 '학생부 정정' 요청 검토…서울시교육청 "허위 기재 확인 어려워"

조민입학공정화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조씨가 졸업한 한영외고도 최근 내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조씨 학생부 정정 요청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조씨 학생부 '교외체험학습상황'에는 '한영외고 1학년 재학 시절 2007년 7월23일부터 같은 해 8월3일까지 단국대 의과대학 소아청소년 과학교실' 체험활용 내용 등이 적혀 있다.

황보 의원은 지난달 29일 한영외고에 학생부정정요청서와 관련 근거 자료를 학교에 전달하며 조씨 학생부 정정을 요청한 바 있다.

한영외고는 단위학교에서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교육청 답변 내용에 따라 조씨 학생부 정정 요청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보 의원은 "규정에 따라 단위학교가 학생부 정정을 하도록 돼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으로 사안을 떠넘겨 시간 끌기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학생부 정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조씨가 학생부 기재에 활용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부가 허위라는 증빙자료가 있다고 해도 해당 내용이 실제로 학생부에 있는지도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며 "졸업생의 경우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학생부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려대의 입장이나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나 비슷한 부분이 있다"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빨리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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