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사건' 석씨 남편, 언론 향해 "애 하나를 둘로 만들어..밥줄 끊겼으니 먹여살려라"

정은나리 2021. 4. 1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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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굶어 숨진 사건과 관련,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모(22)씨의 아버지(60)씨는 "숨진 아이는 딸(김씨)의 아이다. 언론이 아이를 둘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아버지는 9일 오후 2시50분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진행된 딸 김씨의 첫 재판에서 취재진을 향해 "애를 낳은 적이 없는데 자꾸 DNA만"이라며 "죽은 아이는 딸(김씨)이 낳았다. 집사람(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아이의 친모로 드러난 석씨)는 낳지 않았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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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DNA만..없는 것 좀 쓰지 말라" 언론 향한 원망 드러내
'엄마 아닌 언니' 김씨 측 "정상참작 위해 가족들 탄원서 제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난 김모씨의 첫 재판이 열린 9일 김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굶어 숨진 사건과 관련,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모(22)씨의 아버지(60)씨는 “숨진 아이는 딸(김씨)의 아이다. 언론이 아이를 둘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씨 아버지는 9일 오후 2시50분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진행된 딸 김씨의 첫 재판에서 취재진을 향해 “애를 낳은 적이 없는데 자꾸 DNA만…”이라며 “죽은 아이는 딸(김씨)이 낳았다. 집사람(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아이의 친모로 드러난 석씨)는 낳지 않았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애를 안 낳았는데 자꾸 낳았다고 한다. 아이는 하나밖에 없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우리 딸이 두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면”이라며 “집사람은 나랑 계속 같이 있었는데 애를 낳았고, 애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고 했다. 이는 최근 한 방송에서 제기한 김씨의 ‘키메라증’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키메라증은 한 개체에 유전자형이 겹쳐있는 현상 즉 한 사람이 두 가지 DNA를 가지고 있는 현상으로, 해외에서 이런 사례가 극소수 발견됐다. 이에 김씨가 키메라증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드러난 김모(22)씨가 첫 재판이 열린 9일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김씨 아버지는 취재진에게 “지금 당신들이 쓴 것 중 맞는 게 뭐가 있느냐”며 “없는 것 좀 쓰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는 “당신네들(언론)이 기사로 애를 둘로 만들었지 않나. 애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 기사 써서 밥줄 다 끊겼다. 나를 먹여 살려라. 당신네들 때문에 회사도 잘렸다”고 분노했다.

당초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진 김씨는 유전자 검사 결과 언니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의 어머니인 석씨(49)가 혼외 관계에서 낳은 아이를 산부인과에서 손녀와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석씨는 출산 사실 자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이날 첫 재판에서 김씨는 빌라에 홀로 아이를 내버려둬 기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아동양육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씨 변호인 측은 정상참작을 위해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며, 검찰은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해 김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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