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은 자정까지 영업?..'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윤곽

김소희 기자 2021. 4. 10.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유흥주점도 밤 12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변경안을 업계에 전달하고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와 유흥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오전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에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 의견을 이날 오후 4시까지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시가 유흥주점도 밤 12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변경안을 업계에 전달하고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와 유흥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오전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에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 의견을 이날 오후 4시까지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공문에는 유흥시설이나 식당 등의 업종 분류 기준을 변경하고 업종에 따라 영업 가능 시간을 달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정부 지침상 유흥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홀덤펍 ▲콜라텍 ▲헌팅포차 등 6개로 분류되고 음식점은 ‘식당 및 카페’로 분류된다. 업종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공문에는 유흥시설은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등 3개로 재분류하고 음식점은 ▲일반식당 및 카페 ▲주점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가 운영하는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 장소인 서울 중구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이와 함께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 12시로, 홀덤펌과 주점은 오후 4시~오후 11시까지로, 콜라텍과 일반식당 및 카페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 시장은 전날 서울시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오후 9시·10시 영업정지 같은 정부 대책은 재고돼야 한다"며 "업종별 세분화된 매뉴얼을 마련해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이날도 중구 서울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와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를 잇따라 점검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감염병 확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정부의 (거리두기 관련) 결정에 따랐지만 서울시 차원의 거리두기 매뉴얼을 신속하게 준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유흥시설이나 음식점 외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주말까지 단체 등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만드는 데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문에 담긴 내용이 서울시의 확정된 방침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