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벌레밥' 먹인 영어유치원..처벌은 못해

입력 2021. 4. 10. 19:46 수정 2021. 4. 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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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탄에 있는 영어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벌레가 든 밥을 급식으로 먹여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런 짓을 할까 싶은데 처벌 규정 없어 손 놓을 수밖에 없단 교육청 답변에 부모님들 더 분통이 터집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밥솥을 열자 물에 불려둔 쌀이 보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벌레가 죽어있습니다.

이 상태로 밥을 지어 아이들에게 먹였고,

교사는 식판에서 벌레를 빼내기도 합니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동탄신도시 영어유치원에서 원생들에게 제공해 온 급식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엄마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A 씨 / ○○영어유치원 학부모]
"애가 먹어왔다는 사실 자체도 너무 화가 나고 슬프고 그런데도 아이들은 너무 해맑게 받아들이고 온 1년이라는 시간이잖아요."

[B 씨 / ○○영어유치원 학부모]
"매일매일 식단표 사진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사진들은 아이들을 먹였던 사진이 아니었던 거죠. (원장은) 당당하게 좋은 거 먹이고 있다고."

벌레밥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치원 냉장고 안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아무렇게나 널부러져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두 달에서 최대 8개월이나 지난 간식을 아이들에게 제공해 온 겁니다.

교사들은 불량 급식을 제공하는 원장의 행동을 문제삼기 위해 하나 둘 증거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교사들의 지적에 오히려 소송을 걸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영어유치원 교사]
"원장이 몰래 아침에 와서 밥을 준비하고 쓰레기를 상가 화장실에 버려요. (저희한테) 민사 (소송을) 걸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참다못한 교사들이 지난해 11월 관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교육청 현장 점검 때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해당 유치원은 '학원'으로 등록 돼 있어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딱히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교육청 관계자]
"학원 같은 경우는 (국가)지원금이 따로 없잖아요. 학원법 내에서는 유통기한 지난 것에 어떤 처분, (처벌)조항은 없어요."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원장은 지난 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유치원을 임시 폐쇄하고 잠적했습니다.

취재진은 원장의 입장을 들으려 여러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jwhite@donga.com
영상취재: 박찬기 강철규
영상편집: 변은민

※해당 유치원 원장은 보도 이후 취재진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원장은 "지난해 3월부터 급식 업체를 이용했으며, 보도에 나온 밥솥과 냉동식품은 아이들이 아닌 직원들의 식사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영악화로 지난 6일 폐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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