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영업중단..5인모임 금지 유지

안홍석 입력 2021. 4. 11.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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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내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하면서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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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영업..상황 악화땐 언제든 9시로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내달 2일까지 3주 연장
폐업한 주점에 술병은 그대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내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하면서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지난해 말 처음 도입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연장했다. 동거 가족과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모임은 지금처럼 8인까지 허용된다.

아울러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인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상황이 악화할 경우 언제든지 밤 9시까지 1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주점에 붙은 영업중단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도권·부산 등 2단계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관내 유흥시설이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준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으나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정부는 또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음식점·카페,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홍보관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데 이를 오후 9시까지로 다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노래연습장 감염 확산을 부추기는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알선 등의 불법 영업에 대한 일제 점검과 처벌도 강화된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은 물론 고객 휴식공간 이용도 금지된다.

이밖에 2단계 하의 각종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결혼식·장례식 등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이 가능하다. 전시·박람회나 국제회의의 경우 100인 미만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외에는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각각 제한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부 제외한 비수도권은 1.5단계…영업시간 제한 없어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되는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그대로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의 운영시간도 제한이 없다.

다만 이들 시설에서는 방문자와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또 시설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주사위나 카드 등 공용물품을 사용할 때 장갑을 써야 한다.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도 영화관, 공연장, PC방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한다.

스포츠 경기와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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