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전단 청문회로 北인권 공론화..韓 "접경지 생존권"

노민호 기자 입력 2021. 4. 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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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가 내주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북한 인권을 공론화 한다.

우리 정부는 그간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한미 간 '온도차'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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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 놓고 한미간 '온도차' 수면위 부상 계기 우려
지난해 6월23일 오전 10시15분께 강원 홍천군 서면 일원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 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홍천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경위를 파악 중이다. (독자 제공) 2020.6.23/뉴스1 © News1 박하림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미국 의회가 내주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북한 인권을 공론화 한다.

우리 정부는 그간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한미 간 '온도차'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미 의회 내 초당적 인권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오는 15일 오전 10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한국의 시민·정치적 권리:한반도 인권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청문회 일정을 공개했다.

인권위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언급하며 "표현의 자유를 포함해 특정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국 정치권의 일부 조치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에 국제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확성기 방송과 전단 등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시행 전부터 국내에서는 '표현의 자유 저해' '북한 눈치 보기' 논란이 인 바 있다. 특히 지난해 6월 김여정 당시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전단 경고' 담화 발표 이후 관련법 개정이 본격화 됐다는 데 주목하는 시선도 있었다.

또한 미국 조야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난해 12월 이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돼 왔다. 이와 함께 향후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엇박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각종 논란과 관련해 미국과 국제사회와의 소통과 협조를 강조하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이 우선임을 강조해 왔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특정한 표현 방식만 최소한으로 제한한 것'임을 설명해 왔다.

그러면서 '대북전단에 음란, 외설적인 표현이 담긴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속 하지 않는다는 점을 헌법재판소에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다.

톰 랜토스 인권위의 청문회는 법안·결의안 처리 등 입법 권한이 있는 공식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청문회 발언이나 그 내용도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는다.

즉 청문회의 결과 자체가 미 의회 입장이나 미 행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 국회의 청문회와는 성격이 다르며, 국회 의원실별 포럼 또는 연구회 등과 비슷한 성격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 인권 문제가 미 의회에서 더욱 부각되고, '한반도 문제 당사국인 한국이 북한 인권을 등한시 하고 있다' '미국과의 북한 인권 온도차'라는 식의 잘못된 이미지가 형성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아울러 외교부와 통일부가 늘 강조한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소통 노력 중'이라는 그간의 입장이 얼마만큼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이번 청문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연속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있다. 대신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하는 방법을 택해왔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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