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노예라고 말해"..12세 소녀 성노리개 삼은 공무원

김종서 기자 입력 2021. 4. 11. 07:00 수정 2021. 4. 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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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대전 자치구 8급 공무원 A씨(23)가 항소심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며 뱉은 말이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피해자 B양(12·여)과 재차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용서받지 못했고, 항소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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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삭제 빌미로 만남 요구.."사실 남아있다" 수차례 농락
"장난으로 시작한 일" 선처 호소..2심도 징역 6년 실형
©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장난으로 시작한 일을 멈출 수 없었다는 사실이 죄스럽고 후회됩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대전 자치구 8급 공무원 A씨(23)가 항소심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며 뱉은 말이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피해자 B양(12·여)과 재차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용서받지 못했고, 항소는 기각됐다.

2심 판결에도 불복한 A씨는 대법원 상고를 재기하기도 했지만, 돌연 이를 취하하고 죗값을 받아들여 복역 중이다.

A씨는 재판 중 어려운 집안을 책임지고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어린 소녀를 끔찍하게 농락한 죄를 씻어내기엔 역부족이었다.

2019년 7월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군 복무를 하게 된 A씨는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B양과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며 거리를 좁혀갔다.

익명으로 사용하는 앱인 탓에 서로 가상의 안심번호를 사용해 문제가 될 일은 없었지만,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었던 A씨는 B양을 성적 노리개로 삼을 계획을 세웠다.

A씨의 범행은 "네 진짜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냈다"는 뻔뻔한 거짓말로 시작됐다. 뜬금없는 A씨의 말에 의심보다 두려움이 컸던 B양은 번호를 삭제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애원하는 B양의 모습은 A씨에게 약점을 잡았다는 확신으로 비쳤다.

이후 A씨는 번호를 삭제하는 대가로 집 주소와 이름, 다니는 학교명, 얼굴 사진을 받아냈다. 이때부터 A씨는 B양에게 알몸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요구하며 본격적으로 성착취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사진과 영상을 지워주겠다며 B양을 농락하기도 했는데, 삭제의 대가로 "저는 주인님의 노예입니다"라는 말을 스스로 녹음해 전송하도록 한 뒤, "휴대전화에 있는 것은 다 지웠다. 그러나 다른 곳에 저장한 것은 생각해 보겠다"며 B양을 속였다.

이밖에도 A씨는 다른 사람을 사칭해 사진과 영상을 지워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면서 간절한 B양의 반응을 즐겼다.

A씨는 사진과 영상을 삭제하는 대가로 만남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B양이 회피하자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급기야 B양의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내고야 말았다.

이렇게 약 4개월 동안 B양을 괴롭히며 함께 여행을 가겠다는 약속도 받아낸 A씨의 범행은 피해사실을 알게 된 B양 가족이 군에 진정서를 내면서 들통났다.

지난해 1월 전역하자마자 경찰로 넘겨진 A씨는 구속돼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음란물제작·배포, 강요 등 혐의로 법정에 섰다.

A씨는 1심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잘못을 뉘우치겠다던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의 판결 역시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을 심리한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12월 18일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 한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심에 이르러 추가로 참작할 사정도 없다"고 일축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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