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10시간만에 1억300만원 걷었다..상습과태료 체납차량, 451대 차량 번호판 떼여

류인하 기자 입력 2021. 4. 11. 08:00 수정 2021. 4. 1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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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구청 세무관리과 직원들이 자동차세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많은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 기사와 관련없음.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 9일 25개 자치구와 경찰, 한국도로공사 등 5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자동차세·교통위반 과태료 상습체납차량과 ‘대포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총 451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도로공사가 현장에서 징수한 체납액 총액만 1억300만원에 달한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추적단속을 통해 적발한 외제차 1대에 대해 차량 바퀴를 묶는 족쇄처리를 하고 차주로부터 체납액 7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날 하루동안 서울시와 도로공사는 각각 1대씩의 상습체납 차량을 견인조치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유관기관 참여 합동단속을 자제해 왔으나, 기관별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쌓이고 있고 상습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불시에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적발한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통행료 20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또 범죄악용 우려가 있는 대포차도 발견즉시 견인하기로 했으나 이날 단속에서 대포차는 적발되지 않았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315만여 대로 이 중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9만4000대, 체납세액 454억원에 달한다.

이번 단속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증에 기재돼 있는 구청 세무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찾을 수 있다.

도로공사는 적발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은 통행료의 10배가 부과된 금액을 즉시 현장에서 징수하고, 미지급시 차량은 강제견인한 뒤 차량매각을 통해 미납금을 정산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차량 중 최고 건수는 1994년생 셀토스 차량소유주로 무단통행건수만 1103건에 달한다.

한편 이번 단속에는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자치구 직원,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도로공사 직원 등 총 250여 명이 동원됐으며,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0대, 경찰 순찰차 및 싸이카 33대, 견인차 등도 투입됐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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