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많아도 경영장악 못하면 '승인대상 대주주' 아냐"

민경락 2021. 4.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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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사의 지분을 많이 확보했더라도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둘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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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존 대주주 견제로 경영에 영향력 행사 못해"
대법 "회사 의사결정 '지배' 못하면 승인 대상 대주주 아냐"(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금융투자사의 지분을 많이 확보했더라도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면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둘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 금융투자사 B사의 주식을 취득해 9.6%의 지분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이사 3명 중 1명과 감사 1명의 지명권을 받아 행사했고 회사 정관의 중요 내용 변경을 주도했다.

검찰은 A씨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대주주였는데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규정상 금융투자업체에서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고 경영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회사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심은 A씨가 주식을 취득한 뒤 곧바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 금융위 승인 대상 대주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주식 취득 이후 영향력의 행사 시점은 A씨의 유·무죄 판단과 무관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직원들이 A씨를 대표로 호칭했고 그가 지배구조 변경 등 경영사항에 관한 사안을 임직원에게 보고받은 점을 들어 A씨가 회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주식을 취득하면서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가 지분을 확보하고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지만, 기존 대주주의 견제로 이사 지명권과 지분 확보에 제약을 받았다고 봤다.

또 기존 대주주가 대표에서 밀려났다가 다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된 점을 보더라도 A씨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계속 행사했다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존 대주주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추가 투자 등 지배력 확보를 견제하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투자자가 지분을 많이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승인 대상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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