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직자 폭행' 송언석 징계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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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 당일 '당직자 폭행'으로 논란이 제기된 송언석 의원에 대해 징계절차에 들어간다.
윤리위 결정에 따라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의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경태 의원은 SNS에서 "송 의원의 잘못된 언행은 우리 당을 지지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며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다.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의원총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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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나확진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 당일 '당직자 폭행'으로 논란이 제기된 송언석 의원에 대해 징계절차에 들어간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은 11일 기자들에게 "이번 주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서 윤리위에 회부하고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 결정에 따라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의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 홈페이지 등에는 제명 등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SNS에서 "송 의원의 잘못된 언행은 우리 당을 지지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며 강력한 징계를 요구했다.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의원총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7일 보궐선거 출구조사 발표를 앞두고 당사 상황실에 자신의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 사무처 직원의 정강이를 여러 차례 발로 찼다.
송 의원은 애초 언성을 높였을 뿐 폭행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사무처 당직자 일동이 성명을 통해 사과와 탈당을 요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자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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