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은 10시, 헌팅포차는 12시까지".. 오세훈 '서울형 거리두기' 논란

나진희 입력 2021. 4. 11. 18:01 수정 2021. 4. 1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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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매일 600∼700명대를 기록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초부터 '서울형 거리두기'로 방역당국과 대척점에 섰다.

일반음식점은 오후 10시까지, 헌팅포차나 단란주점 등은 여기서 2시간 더 늘어난 자정까지로 영업 제한 시각을 다르게 책정하겠다는 것인데,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진압을 위해 12일부터 유흥시설 전면 영업 제한 방침을 밝혔던 방역당국은 서울시의 이 같은 예고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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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독자적인 방역 메뉴얼 추진
오 시장 "업종별 특성 고려.. 정부 대책 제고해야"
정은경 "확산 막기 위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불가피"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매일 600∼700명대를 기록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이 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초부터 ‘서울형 거리두기’로 방역당국과 대척점에 섰다. 일반음식점은 오후 10시까지, 헌팅포차나 단란주점 등은 여기서 2시간 더 늘어난 자정까지로 영업 제한 시각을 다르게 책정하겠다는 것인데,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진압을 위해 12일부터 유흥시설 전면 영업 제한 방침을 밝혔던 방역당국은 서울시의 이 같은 예고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서울형 거리두기’ 유흥주점 자정까지, 일반식당은 오후 10시까지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형 거리두기’ 등 서울만의 독자적인 방역 매뉴얼을 추진한다. 시는 업종별로 관련 단체 등 의견을 취합해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공문에 따르면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 12시 △홀덤펌과 주점은 오후 4~11시 △콜라텍과 일반식당 및 카페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로 업종별 영업 가능 시간을 다르게 했다.

이는 오 시장의 주문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앞서 9일 시 간부들과의 회의에서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기존 오후 9시, 10시 영업정지와 같은 정부 대책은 재고돼야 한다”며 “업종별 세분화된 맞춤형 매뉴얼을 마련해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간부들에게 주문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방역 지침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은 비합리적”이라며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독자적 방역 매뉴얼을 만들어야한다고도 강조했다. 방역당국 입장에선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방역 노선에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11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마친 뒤 최은화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위원장의 부연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코로나19 확산 막아야 하는데… 유흥시설 집합금지 불가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이날 서울형 거리두기 지침 예고에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난감해 했다.

정 청장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예방접종 브리핑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서울시) 변경안에 대해 협의가 들어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시설별·업종별 지침에 따라 정부와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11일 서울 마포구 홍대를 찾은 시민들로 거리가 북적이고 있다. 뉴시스
다만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에 이유가 있다. 그래서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끔 그런 수칙이 마련된 것”이라며 “부산이나 강남구 사례를 보면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등의 특성이 있다. 그런 조치(전면 영업 중단)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사실상 서울시의 개별 지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직 서울시가 방역당국의 방침과 정면으로 엇박자를 내는 조치를 시행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한 이후에도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느슨한 영업제한 조처를 했다가 집단감염 등이 발생할 경우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과거 선례에서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대응이 유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여러 차례 경험했다”며 “중앙, 지방정부가 문제 사항에 대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하면서 대응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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