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 수명 끝나는 고리원전 2호기 안전성 평가 미제출

김기현 기자 2021. 4. 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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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년 뒤 설계수명을 다하는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단지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지 수명 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11일 한수원 등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전이 설계 수명을 연장해 계속 운전하려는 경우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설계수명 만료일 2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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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수명 연장과는 별개…경제성 평가 뒤 제출할 지 판단”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년 뒤 설계수명을 다하는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한수원은 단지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지 수명 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11일 한수원 등에 따르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전이 설계 수명을 연장해 계속 운전하려는 경우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설계수명 만료일 2년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한수원은 고리원전 2호기 설계수명 만료(2023년 4월 8일) 2년 전인 이달 8일까지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주기적 안전성 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과 수명연장 신청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수원 관계자는 “감사원이 요구한 ‘경제성 평가 지침’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안전성 평가를 먼저 진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지 수명 연장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폐로 여부와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 평가 지침을 마련한 뒤 종합적으로 여러 사안을 검토한 뒤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신청이 늦어져 수명연장이 될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그만큼 짧아질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정해진 기한 내에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연장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탈핵시민단체들은 “기한 내에 안전성 평가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리 2호기는 자연스럽게 폐쇄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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