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평의원회, 학술림 "소유권 달라"..법리 검토 착수

한상희 기자 입력 2021. 4. 11. 20:08 수정 2021. 4. 12. 11: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대 평의원회가 여의도 면적의 60배가 넘는 서울대 학술림을 무상양여 받기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11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평의원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14차 본회의에서 평의원회 정책연구과제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른 학술림 무상양도의 법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당시 서울대는 학술림에 대한 무상 양여를 요구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반대로 현재까지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1년 법인화 이전까지 4곳 186.24㎢ 관리
서울대 정문 전경 2020.6.18/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서울대 평의원회가 여의도 면적의 60배가 넘는 서울대 학술림을 무상양여 받기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학술림은 법인화 이전 연구 목적으로 서울대가 관리해왔지만, 법인화 이후 소유권 문제가 불거지며 10년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11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평의원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14차 본회의에서 평의원회 정책연구과제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른 학술림 무상양도의 법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회의록을 보면 서울대가 학교 학술림을 국가로부터 무상양도 받는 것에 대한 법적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며, 대학 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실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당시 회의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는 교육·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직무상 위법행위를 사유로 하는 탄핵 청원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관련 정책연구는 평의원회 내 여러 정책연구들 중의 하나로 대학 차원의 정책 현안으로 검토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

학술림을 둘러싼 서울대와 정부 간 갈등은 2011년 12월 서울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서울대는 학술림에 대한 무상 양여를 요구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반대로 현재까지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가 드는 법적 근거는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1항(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는 "국가는 서울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대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재산이 서울대의 운영에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서울대 총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학술림·수목원의 교육·연구 목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최소한의 재산만 양여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서울대법에 따라 무상 양도해야 하지만,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령을 고치면 그에 따르겠다"는 중립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대 학술림은 남부(전남 광양·구례), 태화산(경기 광주), 칠보산(수원·화성시), 관악수목원(안양·과천·관악구) 등 총 4곳으로 약 186.24㎢가 대상이다. 여의도 면적(2.9㎢)의 약 64배에 달한다.

angela020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