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거리두기' 반기에 정은경 "유흥시설 마스크 쓰기 어렵고 밀폐 지하서 장기 체류" 지적

김현주 2021. 4. 1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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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방역당국은 오세훈 시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을 오는 12일 발표키로 한 데 대해 "시설 책임자나 이용자가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11일 온라인 장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서울시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오면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시설·업종별 지침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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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본부장 11일 온라인 브리핑서 "시설 책임자나 이용자가 기본 방역수칙 잘 지키는 게 전제돼야" 지적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1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설명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방역당국은 오세훈 시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 매뉴얼을 오는 12일 발표키로 한 데 대해 “시설 책임자나 이용자가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본부장은 11일 온라인 장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서울시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오면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시설·업종별 지침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당국이 거리두기 조치를 하는 이유는 사람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런 원칙에 맞게 수칙을 마련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 자체의 거리두기 매뉴얼은 12일부터 3주간 유흥시설에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를 내린 방역당국의 지침과 달리 늦은 밤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흥시설은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과 단란주점, 헌팅 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 6개 업종이다.

정 본부장은 이에 대해 “이런 시설이 정상 운영을 하려면 사업주나 이용자가 정확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서 관련 시설을 통한 추가적인 전파가 발생하지 않고 최소화돼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가 소중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제재나 현장단속이 강화되는 등의 인위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부산과 서울 강남구 사례에서 보다시피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특성이 있으며, 또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확인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서는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9일 시 간부들과 회의를 열어 지역,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규제 중심 방역 대책을 비판하면서 더는 수행하기 힘들다고 밝힌 바 있다. 이튿날 남산 유스호스텔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를 찾은 자리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업종별 차별화한 거리두기를 준비하고 있다”며 “다음주 중 정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전날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에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고 의견을 들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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