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4대책땐 취득세 폭탄? 사실무근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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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 공급대책 중 공공 직접시행 개발 과정에서 최대 수백억원 규모의 취득세 폭탄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통상 세법상 감면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선 그에 근거가 되는 사업법을 명시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2.4대책 관련 공공주택 공급법 등의 개정이 선행돼야 취득세 감면에 필요한 지특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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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2·4 공급대책 중 공공 직접시행 개발 과정에서 최대 수백억원 규모의 취득세 폭탄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공공주택 공급 관련 법안과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지특법) 개정도 진행하는 만큼 취득세 '폭탄'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1일 정부가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토지 등 소유주가 현물선납 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밝혔지만 취득세 문제에 대해선 언급이 없어 상황에 따라 취득세 폭탄으로 사업비용이 수백억원 단위로 증가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통상 세법상 감면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선 그에 근거가 되는 사업법을 명시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2.4대책 관련 공공주택 공급법 등의 개정이 선행돼야 취득세 감면에 필요한 지특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급법 개정에 따라 지특법을 개정하는 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결정된 만큼, 취득세 감면도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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