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논란' 김상조, 한성대 복귀..조국과 달리 급여 환수

위문희 입력 2021. 4. 11. 20:53 수정 2021. 4. 12.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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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 측 "급여 일부는 환수 조치"
김상조 "1학기 급여 장학금으로 기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한성대학교에 복직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전세값 인상’ 논란으로 경질된 지 보름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후임으로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임명했다.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퇴임인사를 마친 김 전 실장이 이동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한성대 관계자는 11일 “규정대로 복직 처리와 급여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1994년부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발탁된 데 이어 2019년 6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약 3년 10개월간 한성대 교수 자리를 비웠다.

한성대 이사회는 오는 23일 김 전 실장의 복직 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성대 규정에 따르면 국가기관,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한시적으로 임명되는 경우 그 임기 동안 휴직할 수 있다. 휴직 사유가 소멸된 뒤 30일 이내에는 복직신고를 해야 한다.

이사회가 복직을 승인할 경우 김 전 실장은 지난달 30일~31일 이틀간의 급여를 포함해 매달 월급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일부 급여가 환수 조치될 예정이다. 한성대가 담당 교원의 책임시수(9학점) 미달 시 급여 환수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 전 교수는 학기 도중 복귀해 강의 개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대학교는 지난해 1월 29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서울대는 조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라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2019년 9월 14일 장관직 사의를 밝히고 자택으로 들어가는 조국 전 장관의 모습. 연합뉴스


앞서 서울대는 복직 교원에 대한 급여 환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복귀 당시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조 전 장관은 청와대가 2019년 7월 26일 후임 민정수석 인사를 공식발표한 지 닷새 만인 8월 1일 서울대에 복직했다.

당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같은달 17일 한달치 월급(세전 845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장관은 방학 중이라 수업을 하지 않았고 복귀 9일 만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바로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서울대는 책임시간 미달 교원의 경우 “다음 학년도에 미달 시간을 보충해야 한다”, “성과급 지급 및 연구년 신청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만 두고 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오는 8월까지 1학기 한성대 급여와 급여에서 환수되는 금액의 차액을 한성대 학생 장학금으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한성대 관계자는 “대학이 준용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당사자가 복직 신청을 하면 학교 측은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며 “급여도 복직이 되는 순간부터 주지 않으면 노동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자신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려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를 떠났다.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한 정황이 있다”며 김 전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실장에 대한 고발 건을 조사하고 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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