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야간영업 부분 완화 추진..정은경 "원칙 맞는지 볼 것"(종합)

신선미 2021. 4. 1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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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장기간 금지된 유흥시설 등의 야간영업 일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역당국은 "원칙에 맞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정부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을 유흥시설로 묶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지역에서는 영업을 금지하도록 조처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보다 세분화하고 완화한 조치를 꺼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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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서울형 거리두기' 발표..시간별로 규제 완화하되 방역의무 강화
당국 "불법적 영업 부분도 확인..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불가피했다"
서울시 룸살롱ㆍ클럽 등 유흥업소 영업중지 명령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장기간 금지된 유흥시설 등의 야간영업 일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방역당국은 "원칙에 맞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중앙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상호 조율이 될 수도 있으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충돌 가능성도 있다.

1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 시장은 12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과 별도로 적용할 '서울형 거리두기'의 윤곽을 발표한다.

오 시장이 지난 9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일률적인 영업금지 조치 등을 재검토해보라고 주문함에 따라 서울시는 전날 업계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선별검사소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중구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77명 늘어 누적 10만8천945명이라고 밝혔다. 2021.4.10 seephoto@yna.co.kr

서울시의 제안에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홀덤펍과 주점은 오후 11시까지, 콜라텍은 일반 음식점과 카페처럼 오후 10시까지 각각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을 유흥시설로 묶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지역에서는 영업을 금지하도록 조처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보다 세분화하고 완화한 조치를 꺼낸 셈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에 정부는 일단 확인해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서울시가 맞춤형으로 거리두기 안을 만든다는 내용은 언론을 통해 들은 바 있으나 아직 그 변경안이 마련되거나 변경안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시설별·업종별 지침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질문에 답변하는 정은경 청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정 본부장은 "당국이 거리두기 조치를 하는 이유는 사람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런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 수칙을 마련했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유흥시설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국은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12일부터 3주간 영업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정 본부장은 "부산, 서울 강남구 사례에서 보다시피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특성이 있으며, 또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확인됐기 때문에 당국 입장에서는 유흥시설에 대해 불가피하게 집합금지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시설이 정상 운영을 하려면 사업주나 이용자가 정확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서 관련 시설을 통한 추가적인 전파가 발생하지 않고 최소화돼야 우리가 소중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제재나 현장단속이 강화되는 등의 인위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시설 책임자나 이용자가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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