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당했다"..'비선실세' 최서원, 복역 중 교도소장·직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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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비선실세' 최서원씨(65·개명 전 최순실)가 "추행당했다"며 교도소 직원과 소장을 고소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이달 초 대검찰청에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최씨는 고소장을 통해 교도소 내 치료 과정 중 의료과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고, 교도소장은 피해 사실을 알면서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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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비선실세' 최서원씨(65·개명 전 최순실)가 "추행당했다"며 교도소 직원과 소장을 고소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이달 초 대검찰청에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최씨는 고소장을 통해 교도소 내 치료 과정 중 의료과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했고, 교도소장은 피해 사실을 알면서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한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자필 편지를 통해 "모든 재소자들이 의료과장의 언행에 굴복해야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나이 많은 재소자에게도 무조건 반말을 하고 '어디 아파', '거기 앉아', '저기 가서 옷 벗고 준비해' 등 상스러운 말투로 수용자를 대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엉덩이 밑까지 속옷을 내리고 치료한다"고 말했다.
교도소 측은 "의료행위를 위해 옷을 벗으라고 한 것일 뿐, 강제추행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최씨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대검은 최근 청주상당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이첩했다. 상당서는 현재 교도소 측에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게 한다"며 당시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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