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소년 사건' 유력한 단서가 '이곳'을 거쳐 경찰에 접수된 기막힌 사연

입력 2021. 4. 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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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용의자 제보하러 다닌지 25년 만에 접수..이래서야 누가 수사에 협조하겠나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개구리소년 사건은 1991년 3월 26일 대구 달서구 와룡산 근처에 거주하는 5명의 초등학생이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후 11년 6개월 만인 2002년 9월 유골로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아이들이 길을 잃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반면, 부검을 맡았던 법의학팀은 감정 결과 ‘명백한 타살’이라고 결론 내렸으나 ‘누가’ ‘무엇 때문에’ 저지른 범행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2006년 3월 25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 미궁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올해 초 ‘한국형 탐정제도와 탐정학술’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소장 김종식)에 ‘개구리소년 살해 사건의 동기와 범인’을 특정할 만한 역대급 제보(사건 발생 이후 가장 유의미한 첩보)가 접수 됐다(사건 전모를 읽을 수 있는 유의미한 80분 짜리 제보 녹취, 제보자 인적사항 등 수사자료 일체 경찰에 제출).

제보의 요지는 이렇다. ‘범인은 당시 27세의 O씨’이며, 범인으로부터 ‘소년들과 습득물(권총 및 총알)을 놓고 말다툼 끝에 살해했다는 살해 동기와 권총으로 살해 후 돌로 눌러 두었다는 등의 살해 과정을 소상히 들었다’는 내용이다. 또 ‘소년들을 살해할 때 사용했다는 권총을 범인이 자랑삼아 보여주길래 보았다’는 등의 제보와 함께 ‘범인의 거주지와 나이, 당시 직업, 성씨, 범행 이후의 행각 등’을 알려 왔다.

위에 열거된 수준의 제보라면 필자가 경험한 25여년 간의 정보·수사실무 경험이나 관련 학술에 비춰 볼 때 ‘출처의 신뢰성(제보자의 정체성)’만 확인된다면 ‘사실관계(방증)의 상세성’, ‘진술의 일관성(사실관계에 대한 확신성)’, ‘제보 내용의 최신성(初有性)’, ‘제보 동기의 진정성과 제보 과정에서 겪은 고난성(執念)’ 등으로 보아 최상급의 단서로 평가된다(*제보자의 정체성과 제보자가 범죄사실을 인지(감지)하게 된 과정 등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이 정도 공개에 그친다).

그런데 왜 이 제보자는 이렇게 ‘유의미한 정보’를 수사·정보기관이나 언론 또는 유족이나 실종가족 찾기 및 지원 모임(관변단체) 등에 진작 알리지 않고 이제야(뒤늦게) 탐정학술을 연구하는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를 택해 제보해 왔을까?

그 까닭을 들어보면 ‘어찌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탄식이 절로 나온다. 그 사연인 즉, 이 제보자는 사건 발생 4여년 뒤(1995년경)부터 ‘억울하게 죽은 소년들과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작년(2020년)까지 25여년간 수차례에 걸쳐 “경찰서와 ‘실종가족 찾기 및 지원 모임’ 및 ‘몇몇 언론사 탐사 프로그램 담당자’ 등에 수사의 단서를 제보하고자 방문(또는 전화로 통화)했으나 무슨 영문인지(입을 맞춘 듯) 하나 같이 번번이 배척 당했다”며 “그들의 위선과 이중성에 당한 수모와 좌절감에 차라리 내가 유서를 써고 청와대 앞에서 죽어야 이 사건 진상이 알려지겠구나 하는 심정에 몇 차례 죽음을 준비하기도 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특히 이 제보자는 “내가 수사·언론기관 등에 제보할 깸새를 알아챈 범인이 나에 대한 납치 및 살해를 거듭 시도해 옴에 따라 나의 절박함과 신변보호 요청 등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경찰관서’ 및 ‘실종가족 찾기 및 지원 모임’과 ‘몇몇 방송사’ 등을 수차 찾았으나 공소시효 완성 전(2006년 3월 25일 이전)에는 하나 같이 ‘물증(物證)이 없으면 돌아가라’는 투로 증거 운운하며 외면하더니, 공소시효가 끝나자(2006년 3월 26일 이후에는) 이제 상황이 끝났다는 듯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똑 떨어지는 증거가 없으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의 말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 해 신변보호 요청은 커녕 10년 넘게 숨어지내고 있다”고 통탄했다.

이와 함께 이 제보자는 “내가 알고 있는 용의자의 범행 사실과 이를 제보할 기회가 일언지하에 배척 당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세상에 제대로 알려 주거나 사실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해 줄 만한 누군가를 찾던 중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에게 진상을 다 털어놓게 된 것으로, 이제 마음이 후련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다”는 요지의 말을 남겼다.

본건을 제보 받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는 한 달여 넘게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제보의 신빙성 검토’와 ‘수사 의뢰의 필요성’ 등을 고심한 끝에 제보 내용이 지닌 ‘상당성’과 ‘제보를 정상적으로 접수하지 않았던 납득할 수 없는 전례’ 등을 감안해, 비공식 또는 구두 방법에 의한 제보가 아닌 ‘정식의 방법(수사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수사를 요청했다. 현재 이 건에 대한 수사가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바, 이를 계기로 범죄의 진상이 규명되고 그간 제보자가 겪었던 고통과 의문 그리고 궁금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이 제보자의 제보(견해)가 반드시(모두) 사실일 것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아무도 없다. 하지만 적잖은 부분이 ‘사실 관계에 부합’하거나 ‘그럴 가능성(개연성)이 있음’이 이미 확인되고 있음은 고무적이다. 지금이라도 성찰해야 할 사람과 새로히 진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엄청난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누구든 더 이상 지체하지 말기 바란다. 예를 들어 과거 본건 제보를 배척한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이 제보 내용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수사 참여 회피’)도 수사의 진척과 신뢰 제고를 위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제 남은 것은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이라 하겠다. 수사의 착수와 진행 그리고 종결과 그 성패는 경찰의 과제이자 몫이며, 시민들은 경찰의 수사를 응원하고 그 결과를 지켜볼 뿐이다. 여기서 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설령 ‘하나의 제보가 사실이 아닐지라도 사실인지 아닌지를 명료히 가름하는 그 자체야 말로 수사경찰의 본래적 업무요, 실체적 진실로 다가가는 또 하나의 정합 과정’이라는 점에서 ‘제보는 어떤 제보이건 기꺼이 받아 들여야 할 수사경찰의 자산이자 숙명’임을 첨언하고 싶다. 국가수사본부의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수사경찰의 ‘국민 중심 책임수사 역량’을 기대해 본다.

*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탐정학술위원장, 전 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 한북신문논설위원, 치안정보·수사25년(1999,경감), 경찰학개론강의10년/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술편람,민간조사학·탐정학, 경찰학개론, 정보론, 경호학, 공인탐정법(공인탐정)의 명암과 각국의 탐정업(민간조사업)·탐정법 비교론 외 탐정제도·치안·국민안전분야 500여편의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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