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큰 틀 합의..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가닥

이성기 2021. 4. 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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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둘러싼 큰 쟁점들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져 4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4·7 재보선 참해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가동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라 제정 필요성이 높아진 이해충돌방지법을 1호 입법 과제로 삼고 이번 임시국회 중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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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안심사 소위 재개 논의
소급 적용 제외 여야 간 이견 좁혀
13일 오전 소위서 논의 마무리, 4월 임시국회 처리될 듯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여야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둘러싼 큰 쟁점들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져 4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4·7 재보선 참해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가동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라 제정 필요성이 높아진 이해충돌방지법을 1호 입법 과제로 삼고 이번 임시국회 중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정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심사를 재개한 정무위는 소급 적용 문제를 제외한 큰 틀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중요 쟁점들이 100% 정리되지는 않았는데 이견들을 많이 좁혀들어가고 있다”며 “남은 것 중 가장 큰 것은 소급적용 문제”라고 전했다.

여야 간 견해가 갈렸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법에서, 언론 관련은 언론 관련법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다`는 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13일 오전 소위를 재개하고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내일 끝내려고 한다. 쟁점들이 많이 줄었다. 큰 건 다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이해충돌방지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꼭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국민께 약속드린 법안을 반드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13일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이성기 (beyon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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