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에 지방의원·공공기관 임원 포함.. 이달 통과될 듯

박재현 2021. 4. 13.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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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규제 대상에 지방의회 의원과 공공기관 임원을 포함하기로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은 이번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며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법에서, 언론 관련은 언론 관련법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인 김영진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국민께 약속드린 법안을 반드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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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소위, 오늘 합의처리 방침
사립교원·언론인은 제외하기로
성일종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규제 대상에 지방의회 의원과 공공기관 임원을 포함하기로 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이 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는 12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정무위는 규제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지방의회 의원·정무직 임원·공공기관 임원’을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공직자의 정보 이용 금지 범위도 ‘직무상 비밀’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은 이번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며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법에서, 언론 관련은 언론 관련법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다’ 이런 식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도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다루지 않아도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사익을 추구했을 경우 처벌받게끔 되어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걸 다 적용하면 충분히 규제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아직 합의는 안 됐는데 그런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여야는 13일 소위에서 남은 쟁점을 해결한 후 합의처리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직결되는 법안인 만큼 이달 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내일 (소위는) 끝내려고 한다”며 “쟁점들이 많이 줄었고 큰 건 다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이해충돌방지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는 꼭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 과제 1호’로 선정한 바 있다. 비상대책위원인 김영진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국민께 약속드린 법안을 반드시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은 우리 정치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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