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자택 본채, 몰수대상 아냐"

이희진 2021. 4. 1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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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씨가 추징금을 내지 않아 빼앗길 뻔했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지키게 됐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전 전 대통령이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을 대통령 취임 전 취득했기 때문에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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妻 이순자 명의.. '압류취소' 확정
檢 "전씨로 명의 이전.. 추징금 집행 "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씨가 추징금을 내지 않아 빼앗길 뻔했던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지키게 됐다. 대법원이 자택 본채 등을 공매에 넘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면서다. 검찰은 본채와 정원 명의를 전 전 대통령으로 변경해 추징금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9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상고심에서 검찰 처분을 위법으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별채 몰수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 본채와 비서관 명의 정원, 며느리 명의 별채 3곳으로 구분된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확정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연희동 자택 몰수로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전 전 대통령이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을 대통령 취임 전 취득했기 때문에 몰수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압류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검찰은 본채와 정원 명의를 전 전 대통령으로 이전해 추징금을 집행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추징금을 집행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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