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유죄' 임종헌 재판 재개..林 기피신청 의견 밝힐까

이장호 기자 2021. 4. 13. 0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13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다시 재개한다.

최근 재판부가 임 전 차장에게 이 전 상임위원과 이 전 실장 유죄판결이 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재판개입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개월만 재판..재판부, 林에 '기피신청 의견' 물어
법조계 "이례적·부적절" 의견 속 "김명수 부담 줄이려" 의혹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20.12.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13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다시 재개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오후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임 전 차장 재판이 열리는 건 1월18일 공판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당초 재판부는 임 전 차장 재판을 지난달 29일과 30일 공판기일로 지정했으나 공판기일을 미뤘다.

최근 재판부가 임 전 차장에게 이 전 상임위원과 이 전 실장 유죄판결이 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 한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따라서 이날 재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임 전 차장 측 의견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재판부의 요구가 이례적이고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내년 정기인사에서 김 대법원장의 인사 부담을 덜기 위해 사실상 실형이 예상되는 임 전 차장에게 기피신청을 종용해 재판부가 사건에서자연스럽게 손을 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재판개입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차장은 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Δ공무상비밀누설 Δ직무유기 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Δ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ho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