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들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의무 시행령에 구체화해야"

김보경 입력 2021. 4.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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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선 보완 입법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마련 중인 시행령도 합리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어 여기에 반영돼야 할 내용을 담아 건의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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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6개 단체, 시행령 제정 관련 건의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건의서를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선 보완 입법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면서 "정부가 마련 중인 시행령도 합리적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어 여기에 반영돼야 할 내용을 담아 건의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령으로 위임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범위와 관련해 "법 취지 등을 고려해 업무상 사고와 유사한 화학물질 유출 등에 의한 질병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급성중독으로 보기 어려운 뇌심혈관계질환 등을 직업성 발병 범위에서 제외하고, 사고 시 기준과 동일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경영책임자의 의무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은 연 1회 이상 보고 받는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구체적 규정을 시행령에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 대상도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산안법상 공표대상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 단체는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특정 원료'와 경영책임자 등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그 범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시행령에서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 수립의 대상이 되는 재해 개념이 포괄적이라 범위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특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자체적인 사고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업종과 규모별로 필요한 관리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건의서 [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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