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북로 시속 170km 광란질주 끝 추락..벌금 1000만원

천민아 2021. 4. 1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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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변북로에서 시속 170㎞로 달리다가 10m 아래 길바닥으로 추락한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업무상 과실 자동차 추락 혐의를 받는 A(2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8일 서울 용산구 강변북로에서 포르테 쿱 승용차를 타고 시속 170㎞로 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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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80km 도로에서 난폭운전
가로등 받고 떨어져..동승자 골절
법원 "죄질 좋지 않아..반성 감안"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서울 강변북로에서 시속 170㎞로 달리다가 10m 아래 길바닥으로 추락한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업무상 과실 자동차 추락 혐의를 받는 A(2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8일 서울 용산구 강변북로에서 포르테 쿱 승용차를 타고 시속 170㎞로 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80㎞였다.

그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실수로 가로등을 들이받은 후 외벽을 넘어 약 10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동승했던 동갑내기 여성 B(21)씨는 골반뼈가 골절돼 전치 4주를 진단받았다.

배씨는 사건 8개월 전에도 위험운전을 벌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 판사는 "제한속도를 90㎞ 초과해 난폭 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승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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