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내법, 국제법상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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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원 지사는 지난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바다를 공유한 인접국과 국민들에 대한 폭거로 엄중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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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는 지난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바다를 공유한 인접국과 국민들에 대한 폭거로 엄중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정부는 자국민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 등 가까운 국가들과 해당 국민들에게 오염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염수 처리방식에 대한 최종결정 역시 인접국과의 협의를 통해 내렸어야 했다는 게 원 지사 설명이다.
그는 “저는 이미 지난해부터 한일해협 연안 시도지사 회의 등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공유를 주장해 왔다”면서 “만약 우리의 긴급하고 정당한 요청에도 일본 정부가 일방적 방류를 결정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대응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제는 말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가 됐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원 지사는 “제주 주재 일본 총영사를 초치하고, 일본 대사와 면담을 통해 강력한 항의를 전달할 것”이라며 “제주를 비롯한 부산과 경남, 울산, 전남까지 5개 지자체가 오염수 저지 대책위를 구성하여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원 지사는 전문가들과 논의해 국제법과 국내법상 대응책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5인의 유엔 특별보고관들도 지난달 11일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 추진은 ‘환경 및 인권에 중대한 위험’이라는 성명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그린피스 사무총장도 일본의 방류 결정이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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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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