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 30일까지 접수

노승혁 입력 2021. 4. 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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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이달 30일까지 '올해 2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 사이 출생한 만 24세 고양시 청년이다.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자립 능력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연 100만 원을 고양시 지역화폐(고양페이)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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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이달 30일까지 '올해 2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신청대상은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 사이 출생한 만 24세 고양시 청년이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재산·소득·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자립 능력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1인당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연 100만 원을 고양시 지역화폐(고양페이)로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2분기 지급대상자 중 신청자에 한해 2∼4분기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할 수 있다.

시는 심사·확인 과정을 거쳐 5월 20일부터 고양시 지역화폐(고양페이)로 지급할 예정이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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