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마주친 아내 차, 정면 돌진해 숨지게 한 남편..징역 20년

김소영 기자 2021. 4. 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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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량을 향해 시속 121km로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후 6시10분쯤 전남 해남군 마산면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쏘렌토 차량으로 아내 B씨(47)가 몰던 모닝 차량을 정면충돌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편도 1차로 도로에서 B씨의 차량과 충돌 직전 시속 121km로 가속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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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량을 향해 시속 121km로 들이받아 아내를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4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조현호 판사)는 살인 및 교통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후 6시10분쯤 전남 해남군 마산면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쏘렌토 차량으로 아내 B씨(47)가 몰던 모닝 차량을 정면충돌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 차량을 뒤따르던 쏘나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B씨와 이혼 소송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 "잠자리를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B씨를 상습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을 가해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받은 상태였다.

그는 B씨를 살해하기 3일 전부터 여러차례 B씨에게 접근해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 사건 당일에도 B씨의 집을 찾았다가 만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직후 도로 위에서 우연히 B씨의 차량을 마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B씨에 대한 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살인 및 교통방해치상 혐의에 대해선 줄곧 부인했다.

A씨는 "집으로 가던 중 B씨의 차량을 우연히 발견했고, 잠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차를 멈춘 것뿐"이라며 "차를 막으면 B씨가 당연히 피할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 좁은 직선 도로에서 과속해 정면충돌한 정황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편도 1차로 도로에서 B씨의 차량과 충돌 직전 시속 121km로 가속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접근 금지 명령 중에도 피해자에 지속적으로 접근했다"며 "피해자 사망 당시에도 피고인의 핸들 각도와 당시 속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차량 충돌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차량 충돌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2차 충돌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는데도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이며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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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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