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日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하라"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2021. 4. 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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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하는 한국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와 환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1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보다 앞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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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고 있다. 2021.4.14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하는 한국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와 환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후 환담 발언으로서 극히 이례적”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 정부와 국미의 이런 우려를 잘 알 것”이라며 “본국에 잘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보다 앞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포함 제소하는 방안은 오늘부터 법무비서관실에서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며 “잠정조치라는 게 일종의 가처분신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에 따르면 재판소는 잠정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이익 보상하기 위해 또는 중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잠정조치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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