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서 내리더니..뒷좌석 쓰레기 꺼내 버린 '얌체' 운전자

류원혜 기자 2021. 4. 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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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서 내린 뒤 뒷좌석에서 쓰레기를 꺼내 버린 운전자의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그는 총 두 차례 쓰레기를 불법투기한 후 다시 차에 올라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량을 출발시켰다.

한문철 변호사도 A씨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차에서 쓰레기를 던진 게 아니라, 차에서 내린 뒤 쓰레기가 모여있는 곳에 버렸다면 처벌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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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의 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뒤 차에 있던 쓰레기를 꺼내 버리고 있다./사진=유튜브 '한문철TV'


경기 파주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서 내린 뒤 뒷좌석에서 쓰레기를 꺼내 버린 운전자의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1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벤츠에서 내린 여성 운전자… 뒷 좌석에서 뭔가를 꺼내는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0시쯤 벤츠 차량 운전자 A씨는 도로에서 신호등 빨간불에 걸리자 돌연 차에서 내렸다. 이후 그는 뒷좌석에서 쓰레기를 꺼냈고, 이를 쓰레기가 쌓여있는 도로 옆 인도에 불법투기했다.

A씨는 차에서 상자를 꺼내 버린 뒤, 비닐봉투 쓰레기도 마저 꺼내 버렸다. 쓰레기를 버리던 중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총 두 차례 쓰레기를 불법투기한 후 다시 차에 올라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차량을 출발시켰다.

이 모습은 A씨 뒤에 있던 B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B씨는 영상에서 "이걸 왜 저기다 버려?"라고 황당해하며 "괜찮다. 다 찍어놨다"고 말했다.

B씨는 이 사실을 구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구청으로부터 "쓰레기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어서, 불법투기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B씨는 "아무리 봐도 얌체 행위에, 성숙한 시민의식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도 처벌할 수 없다니 아쉽다"고 토로했다.

경기 파주시의 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차에서 내린 뒤 차에 있던 쓰레기를 꺼내 버리고 있다./사진=유튜브 '한문철TV'


한문철 변호사도 A씨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다. A씨가 위험한 물건을 버렸다거나 차 안에서 밖으로 쓰레기를 던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따르면 △돌·유리병·쇳조각 등 다른 사람이나 차량을 손상시킬 수 있는 물건을 던진 행위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 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진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한 변호사는 "차에서 쓰레기를 던진 게 아니라, 차에서 내린 뒤 쓰레기가 모여있는 곳에 버렸다면 처벌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해서도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 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는 담배꽁초, 껌, 휴지 등 쓰레기를 함부로 아무데나 버린 자는 범칙금 3~5만원을 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곳에 주의하지 않고 물건을 던진 자도 범칙금 3만원 부과 대상이다.

한 변호사는 "A씨가 쓰레기를 아무 곳에 버린 것이 아니라,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에 버렸기 때문에 '아무데나'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며 "A씨가 버린 상자 쓰레기도 위험하지 않으므로 처벌하기 만만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어 "쓰레기는 본인 집에 버려야지 왜 남의 자리에 버리냐. 바람직하지 않다"며 "A씨는 이 영상을 보고 반성했음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속 대상은 △재활용 대상 아님에도 종량제 봉투 미사용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혼합 배출 △종량제 봉투 내 분리배출이 되지 않은 경우 △대형 생활폐기물 신고필증 미부착 △폐기물 불법 소각 △배출 요일 및 시간 미준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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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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