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소위 통과..법안 제출한 권익위 "환영"

강주헌 기자 2021. 4. 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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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마침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약 200만 공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방지장치가 가동되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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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마침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법안을 제출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들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부터 본격 심사에 착수했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6월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5년 7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멈춘 이후 6년 만에 국회 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처음 제출한 이후 약 8년 만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서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이다.

비밀정보를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개념을 확대했고 퇴직 후 3년 동안 규정을 적용해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가족채용 제한 대상도 공공기관은 물론 산하기관과 산하기관이 투자한 자회사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샀을 때는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

권익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예전부터 추진해오던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촉구해왔다.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을 통해 공직자들의 이해충돌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말에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에 시행될 전망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법안소위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약 200만 공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방지장치가 가동되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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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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