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도 통행료?..황당한 아파트 갑질

김아르내 2021. 4. 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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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앵커]

"아파트 들어오려면 돈을 내라" 최근 택배 차량에 대한 통행료 징수 문제가 큰 논란인데요.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택배 차량은 물론 어린이집이나 학원 등 통학 차량까지 통행료를 내도록 해 갑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아르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천2백여 가구가 거주하는 부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통학 차량과 택배 차량이 아파트를 오갑니다.

그런데 출입은 제한적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입니다. (등록을 안 했어요? 등록 안 하면 여기로 못 다녀요.)"]

출입로는 모두 세 곳.

세 곳 모두 드나들려면 5만 원을 내고 출입증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매달 2천5백 원씩 1년에 통행료 3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돈을 내지 않으면 정문으로만 출입이 가능한데 10분 넘게 길을 돌아와야 합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 기사 : "보증금으로 줬는데 나중에는 통행세까지 내라, 사용료를 내라 하니까 황당하죠.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일부러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입주민을 태우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데…."]

일부 택배 차량도 울며 겨자 먹기로 요금을 냅니다.

현재 아파트에 요금을 내는 차량만 40대가 넘습니다.

[학원 차량 기사/음성변조 : "(다른 아파트는)그런 거 없거든요. 학생을 태워야 하는데 그 통행증을 안 끊어놓으면 거기로 못 가고 빙 돌아가야 하는데 …."]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장기 정차로 교통 체증과 주차난을 유발하고 있어 입주민 회의를 통해 요금 징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을 놓고 주민 간에도 의견이 다릅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부모님들은 안에 들어와서 데리고 가고 내려주기를 바라잖아요. 너무 위험하니까."]

아파트 단지 내 차량 통행료 부과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업자의 생계 활동까지 지장을 주는 갑질이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김종수

김아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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