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 구형.. "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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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 안모씨에 대해서도 "장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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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양모 장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장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 안모씨에 대해서도 “장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이를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됐다. 안씨 역시 정인이에 대한 학대 및 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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