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넘으면 6월부터 '임대차 신고' 의무

문제원 2021. 4.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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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부터 임대차신고제 본격 시행
4월19일 대전, 세종 등에서 시범운영
하위법령 입법예고..절차 등 윤곽잡혀
미신고·거짓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원
정부 "신고 정보 과세자료로 활용 안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윤곽이 잡혔다. 오는 6월1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료, 계약기간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신고대상과 신고내용,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보증금 6000만원 이상이면 신고 의무…갱신도 포함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 신고제 대상 지역은 서울·경기도·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이다.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낮은 도 지역의 군(郡)은 제외됐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금액이 6000만원인 점을 고려해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정했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지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주소·면적(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이다. 갱신계약은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도 신고해야 한다. 종전 임대료를 신고하도록 한 것은 임대료 인상률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고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신고 편의를 위해 둘 중 한 명이 당사자 모두의 서명이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해도 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지만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신고·거짓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원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했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도 부여되는 것으로 본다. 공인중개사 등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할 수도 있다.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신고는 100만원을 부과하고,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과 신고 해태기간을 고려해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5월31일까지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대전·세종·용인에서 19일부터 시범운영

6월 본격 시행에 앞서 업무처리 절차와 전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대전 서구 월평1·2·3동, 세종 보람동, 용인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신고제를 시범운영한다. 시범운영 지역은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선정했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만큼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확정일자를 잘 받지 않았던 소액계약,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도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법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받을 수 있다.

특히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일과 중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시 부과하는 수수료(600원)도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면제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신고제 시행되면 전셋값 출렁일까…국토부 "관련 없어"

업계에서는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전월세 시장이 다시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대인의 임대소득이 정부에 낱낱이 공개돼 내야하는 세금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인이 세금 부담 때문에 전세를 거둬들이면서 전세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 추진이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국토부는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표준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된 바 없다"고 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시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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