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전월세 갱신때도 금액 바뀌면 신고대상"

성초롱 2021. 4. 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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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월1일 시행 예정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와 관련해 신고 대상과 절차 등 세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차신고제 대상 주택은.

-임대차신고제 추진이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봐도 되는지.

-갱신 계약 시 종전 임대료를 신고하도록 한 것은 전월세 상한제(5%룰)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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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6월1일 시행 예정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와 관련해 신고 대상과 절차 등 세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이다.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정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의 보증금이나 월세 등 금액이 바뀌면 신고 대상이 된다.

다음은 임대차신고제에 대한 일문일답.

-임대차신고제 대상 주택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으로, 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두 제외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로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에도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과 공장, 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 등도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인(서명)해야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서 작성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다.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

▲ 갱신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일 이후 30일을 넘겨 늦게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100만원인가.

▲신고지연의 경우 금액과 시기에 따라서 과태료는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이유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데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과 임대차 계약이 통상 2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1년간 유예했다.

-임대차신고제 추진이 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봐도 되는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료 규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아니며 시장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정일자 연계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표준 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은 검토된 바 없다.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될 수 있나.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없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이미 국세청이 보유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갱신 계약 시 종전 임대료를 신고하도록 한 것은 전월세 상한제(5%룰)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것인가.

▲임대차보호법에는 처벌 조항이 없다. 종전임대료 표기는 처벌 목적이라기 보다는 시장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한 행정 목적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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