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이라도 강제 성관계하면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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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난 사이여도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했다면 강간죄로 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9년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B씨와 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났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성매매 조건으로 만났기 때문에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 재판에서도 성매매를 조건으로 이뤄진 거래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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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강간죄 징역 3년, 민사상 위자료 3000만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난 사이여도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관계했다면 강간죄로 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B씨와 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났다. B씨를 차에 태운 A씨는 시내 인적이 드문 어두운 공터로 향했고, B씨는 두려움을 느껴 귀가 의사를 밝혔다. 차량 문을 열려는 B씨를 본 A씨는 돌변해, B씨를 때리고 완력으로 제압한 후 성폭행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성매매 조건으로 만났기 때문에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B씨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A씨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 이성복)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이 재판에서도 성매매를 조건으로 이뤄진 거래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강청현 변호사는 “성매매 조건만남이라 하더라도 성관계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 강간죄 처벌은 물론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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