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양주 갈등, 헌법재판소 첫 변론 시작

이상호 선임기자 2021. 4. 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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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 간 갈등은 현재는 잠복 상태이지만 언제든지 다시 수면으로 떠오를수 있다. 이번 사태는 두 자치단체장이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다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 지사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핵심 권한인 예산권과 감사권을 동시에 두고 충돌했다는 부분은 결과에 따라 타 자치단체에 주는 영향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두 자치단체의 주장을 놓고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중이다.

경기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해 오는 22일 첫 변론이 진행된다. 그동안 양측은 헌법재판소에 문서로 의견을 전달하고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 다툼을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제도다

남양주시는 지난해 7월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남양주시에 70억원 가량의 특조금을 주지 않았다.

남양주시는 “‘특조금 운영기준’ 어디에도 지역화폐 지급을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며 “무관한 사유로 특조금 신청을 거부, 헌법에서 보장한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남양주시의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한 수차례 공지를 무시했고,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도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것이 조례의 제정 취지인데 현금 지급은 이런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는 지난해 제보와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10여차례 진행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조사 내용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보복성 감사”라며 특별조사를 거부하는 사태로 번졌다. 이어 남양주시는 부당한 감사라며 경기도를 상대로 두 번째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는 “각종 의혹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정당한 감사를 진행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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