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하나 줬어"..새롭게 공개된 충격적인 정인이 학대 정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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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 끝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양모 장모씨에게는 사형을, 양부 안모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형을 구형한 가운데 학대 정황이 마지막 공판에서까지 새롭게 나타났다.
검찰이 복원한 카카오톡 메시지 안에는 안씨가 장씨의 학대를 부추긴 정황이 남아 있었다.
정인이가 사망한 당일인 지난해 10월13일에는 장씨와 안씨는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을 번거롭다는 투로 대화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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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목 추정 물체로 가격한 흔적 있다"
2차례 이상 발로 밟혔을 것이라는 증언도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 끝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양모 장모씨에게는 사형을, 양부 안모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형을 구형한 가운데 학대 정황이 마지막 공판에서까지 새롭게 나타났다.
지난 14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장씨와 안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를 공개했다. 검찰이 복원한 카카오톡 메시지 안에는 안씨가 장씨의 학대를 부추긴 정황이 남아 있었다.
다음은 지난해 3월께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일부.
장씨: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안아주면 안 운다.
안씨: 귀찮은 X.
장씨: 오늘 온종일 신경질. 사과 하나 줬어. 폭력은 안 썼다.
안씨: 짜증이 느는 것 같아.
장씨: 지금도 안 처먹네.
안씨: 온종일 굶겨봐.
정인이가 사망한 당일인 지난해 10월13일에는 장씨와 안씨는 정인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을 번거롭다는 투로 대화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장씨는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안씨는 "그게 좋을 것 같다, 번거롭겠지만"이라고 답했다.
안씨는 이와 관련해 "(정인이가)울거나 짜증낸 적이 많아 스스로 지쳐 있었고 부부간 사적 대화다 보니 스스럼없이 아이 욕을 한 것 같다"며 "부모 자질이 부족했고 감정이 이입돼 잘못된 말을 했다"고 해명했다.
"각목 추정 물체로 가격한 흔적 있다"
이밖에도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법의학 석좌교수는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이 오른쪽 팔을 보면 피부는 깨끗하지만 팔뼈 아래쪽 제일 말단 부위가 완전히 으스러져 있다"고 설명하며 팔을 '으드득' 소리가 나게 비틀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어 "이 두 케이스를 합쳐보면 (때렸다기보다는) 팔을 비틀었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으드득 소리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인이는 양쪽 (팔이) 다 다쳐서 팔을 못 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이 일어나려면 주먹을 뒤로 뺐다가 힘껏 내지르거나 손바닥을 높게 들었다가 강하게 내리쳐야 하는데 장씨가 유방 수술 등으로 팔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어 발로 밟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증언도 나왔다.
구체적으로 "(장씨가) 소파에서 두 발로 뛰어내려 (정인양을) 밟았으면 본인 몸무게에 중력까지 더해져 (정인양의) 피부나 근육에 흔적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한쪽 발을 바닥에 고정하고) 밟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아이의 팔을 들고 각목으로 추정되는 물체로 3차례 가격한 흔적도 있다"며 "이와 비슷하게 직접 야구방망이에 스펀지를 감고 맞는 실험을 해봤는데 40초 이상 쓰러져 말을 못 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도 전했다.
이 교수는 "정인이는 대장과 소장이 파열되지 않고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만 발생한 것으로 보아 2차례 이상 발로 밟힌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장씨는 이 같은 증언과 관련해 "발로 배를 밟지는 않았고, 때린 것은 맞지만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고의적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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