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

김인철 입력 2021. 4. 1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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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5일 서울 서초구의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전ㆍ월세 시세표가 붙어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올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yato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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