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논란' 남양유업 고발

박구인 2021. 4. 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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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15일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최근 자사 대표 발효유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을 유발했다.

식약처는 이날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를 줬다는 한국의과학연구원 등의 실험 결과가 순수한 학술 목적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불가리스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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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스. 남양유업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5일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최근 자사 대표 발효유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을 유발했다.

식약처는 이날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를 줬다는 한국의과학연구원 등의 실험 결과가 순수한 학술 목적을 넘었다고 판단했다. 해당 연구에 남양유업이 연구비 등을 지원한 점을 들어 사실상 불가리스 홍보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또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만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진행하고, 전체 제품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제품명을 특정했다는 점도 확인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약품이 아닌 식품에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시·광고는 명백한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대해 동물시험이나 사람 대상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봤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불가리스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의과학연구원 등에 의뢰한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실험에서 불가리스가 77.8%의 저감효과를 보였고, 인플루엔자를 99.999%까지 사멸시켰다고 밝혔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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