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소행' 강의한 교수 고발 방침..'왜곡처벌 1호' 되나
5.18민주화운동을 두고 박훈탁 교수는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저질렀다는 주장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학생들에게 강의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은 박 교수가 5.18 왜곡 처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처벌로까지 이어지면 5.18 왜곡 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경주의 한 대학교 비대면 수업 영상자료입니다.
박훈탁 교수는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 소행이라는 주장을 폅니다.
5.18이 폭도들에 의해 일어났다고 말하며 '이게 민주화운동이냐'고 되묻기도 합니다.
[박훈탁/경북 경주시 OO대 교수 :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저지른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상당히 과학적 근거와 역사적 증언과 증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비판이 거세지자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박훈탁/경북 경주시 OO대 교수 : 학문적 입장을 소개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국민들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한 인간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5.18 기념재단은 박 교수가 5.18 왜곡 처벌법을 위반한 걸로 보고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법엔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박 교수의 사과에 진정성도 없다는 판단입니다.
학문적 입장으로 포장했다는 겁니다.
5.18 왜곡 처벌법은 학문·연구 목적의 경우 처벌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이를 노린 것으로 재단 측은 보고 있습니다.
재단 측은 문제가 된 강의 외에도 박 교수가 소셜미디어에 왜곡 영상을 게시하는 등 처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와 재판을 거쳐 박 교수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지난해말 국회에서 통과된 5.18 왜곡 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진태/5·18기념재단 상임이사 : 학문적 견해 관점 차이가 아니라 이미 북한 특수부대 투입은 지만원 1심에서 2년형도 받았고 민사재판은 끝났잖아요.]
5.18 기념재단은 법률 검토를 끝내고 조만간 고발 등 형사 처벌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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